외국 학교법인, 국내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 2014-05-23

외국 학교법인, 국내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활발해진 투자유치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도 만족시키고, 원정출산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조기유학 욕구를 해결하려는 내국인도 만족시키는 학교를 지양하며 시작된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 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 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만이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게 하되, 외국 학교법인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기도록 했다.

지난해 말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 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 정부의 교육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가 이번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설립을 승인한 외국학교 분교는 대구국제학교,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 초·중등학교 2곳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조지 메이슨 대학교 송도캠퍼스 등 모두 7개 학교이다.